(에너지 법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및 예외대상
요약 1. 제출시기 건축허가 시(대수선은 제외)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시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고 시 2. 제출대상연면적의 합계 500㎡ 이상 건축물 3. 제출제외대상단독주택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물원, 식물원다음 용도 중 냉·난방설비를 모두 설치하지 않은 건축물공장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자동차 관련 시설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자원순환 관련 시설교정 및 군사시설방송통신시설발전시설묘지관련시설4. 그 밖에 국토부 장관이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정하는 건축물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정수장, 양수장 중 냉·난방설비를 모두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운동시설 중 냉·난방설비를 모두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위락시설 중 냉·난방설비를 모두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관광 휴게시설 중 냉·난방설비를 모두 설치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