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FAQ) 가설건축물의 민법 적용 여부
요약 1.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민법 제242조(경계선부근의 건축)의 적용은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자세히국토교통부가설건축물 축조 시 민법 제242조 적용 여부 관련 질의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인터넷(기관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가설건축물 축조 시 민법 제242조 적용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6항제1호에 따라 제5항 각 호(제4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