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민법 제242조(경계선부근의 건축)의 적용은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자세히국토교통부가설건축물 축조 시 민법 제242조 적용 여부 관련 질의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인터넷(기관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가설건축물 축조 시 민법 제242조 적용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6항제1호에 따라 제5항 각 호(제4호는..
요약 1. 실외기실 설치공간 기준(모두 충족)거실 공간과 구분하여 구획. 단,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마련하는 경우는 제외배기 장치의 설치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여융 공간을 더한 크기아래의 경우 거실을 포함한 최소 2개의 공간에 냉방설비 배기장치 연결배관을 설치㉮ 주거전용면적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거실 또는 침실이 2개 이상인 경우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인 경우. 난간 설치2. 배기장치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여유 공간 기준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경우로서 출입문을 연 상태에서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 : 가로 0.5m 이상그 밖의 경우 : 가로 0.5m 이상 및 세로 0.7m 이상자세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약칭 : 주택건설기준규정)[시행 2024. 1. 2.] [대통령..
본 포스팅은 임야를 대지로 변경하여 주택을 짓는 분들을 위하여 작성된 예시입니다. 임야가 아닌 다른 지목에 대한 부분에서 대지로 변경 시 정보에 혼돈이 있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약 1. 지목 종류 확인2. 목적 사업 결정3. 행위가능 여부 확인4. 인허가 절차 진행5. 개발 부담금(세금) 납부6. 측량 의뢰7. 지목변경 신청 자세히 1. 지목 종류 확인 임야에 대한 지목변경을 계획 중이라면 어떤 목적으로 지목을 변경할 것인지를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목은 총 28개로 구분되며, 집을 짓고자 한다면 대지, 농사를 짓고자 한다면 전·답 · 과수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주차장 등 임야 지목변경의 목적을 먼저 고..
요약 ● 고층 건축물 : 층수 30층 이상이거나, 높이 120m 이상인 건축물● 준초고층 건축물 : 층수 30층 이상 50층 미만이거나, 높이 120m 이상 200m 미만인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 : 층수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200m 이상 건축물 1. 직통계단 설치 기준 ○ 계단 및 계단참공동주택 : 1.2m 이상그 외 건축물 : 1.5m 이상 ○ 특별피난계단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 제외)의 11층(공동주택은 16층) 이상인 층(바닥면적이 400㎡ 미만인 층은 제외)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 바닥면적이 400㎡ 미만인 층은 제외) 2. 피난용 승강기 설치대상 고층건축물준초고층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초고층건축물 3. 피난안전구역 설치대상 준고층 건축물 : 전체 층수의 1/2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