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FAQ) 다락의 열손실방지 조치
요약 열손실방지 조치 대상(다락이 하부층과 분리되지 않고 연결되어 있는 경우)하부층과 하나의 냉·난방공간, 즉 거실로 판단되므로 열손실방지 조치 적용대상에 해당열손실방지 조치 예외대상(다락이 하부층과 공간 구획이 되어있는 경우) 해당 다락이 거실로 사용되는지에 따라 열손실방지 조치 적용 여부 판단자세히 Q. 다락이 하부층과 공간의 구획없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의 경우 다락에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A. 설계기준 제2조제1항에 따른 열손실방지 조치의 적용대상은 거실이므로, 다락이 하부층과 분리되지 않고 연결되어 있는 경우 하부층과 하나의 냉·난방공간, 즉 거실로 판단되므로 열손실방지 조치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락이 하부층과 공간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다락이 거실로서 사용되는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