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법규) 고층, 준초고층, 초고층 건축물 및 피난법규
요약 ● 고층 건축물 : 층수 30층 이상이거나, 높이 120m 이상인 건축물● 준초고층 건축물 : 층수 30층 이상 50층 미만이거나, 높이 120m 이상 200m 미만인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 : 층수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200m 이상 건축물 1. 직통계단 설치 기준 ○ 계단 및 계단참공동주택 : 1.2m 이상그 외 건축물 : 1.5m 이상 ○ 특별피난계단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 제외)의 11층(공동주택은 16층) 이상인 층(바닥면적이 400㎡ 미만인 층은 제외)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 바닥면적이 400㎡ 미만인 층은 제외) 2. 피난용 승강기 설치대상 고층건축물준초고층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초고층건축물 3. 피난안전구역 설치대상 준고층 건축물 : 전체 층수의 1/2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