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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법규) 공동주택 실외기실 설치기준

(건축 법규) 공동주택 실외기실 설치기준

요약 1. 실외기실 설치공간 기준(모두 충족)거실 공간과 구분하여 구획. 단,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마련하는 경우는 제외배기 장치의 설치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여융 공간을 더한 크기아래의 경우 거실을 포함한 최소 2개의 공간에 냉방설비 배기장치 연결배관을 설치㉮ 주거전용면적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거실 또는 침실이 2개 이상인 경우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인 경우. 난간 설치2. 배기장치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여유 공간 기준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경우로서 출입문을 연 상태에서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 : 가로 0.5m 이상그 밖의 경우 : 가로 0.5m 이상 및 세로 0.7m 이상자세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약칭 : 주택건설기준규정)[시행 2024. 1. 2.]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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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4.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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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법규) 고층, 준초고층, 초고층 건축물 및 피난법규

(건축 법규) 고층, 준초고층, 초고층 건축물 및 피난법규

요약 ● 고층 건축물 : 층수 30층 이상이거나, 높이 120m 이상인 건축물● 준초고층 건축물 : 층수 30층 이상 50층 미만이거나, 높이 120m 이상 200m 미만인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 : 층수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200m 이상 건축물 1. 직통계단 설치 기준 ○ 계단 및 계단참공동주택 : 1.2m 이상그 외 건축물 : 1.5m 이상 ○ 특별피난계단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 제외)의 11층(공동주택은 16층) 이상인 층(바닥면적이 400㎡ 미만인 층은 제외)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 바닥면적이 400㎡ 미만인 층은 제외) 2. 피난용 승강기 설치대상 고층건축물준초고층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초고층건축물 3. 피난안전구역 설치대상 준고층 건축물 : 전체 층수의 1/2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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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4.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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