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FAQ) 야외화장실의 열손실방지조치
요약 1. 열손실방지조치 제외대상에 해당합니다. 자세히 Q. 냉난방설비가 없이 동파방지용 열원만 반영되어 있는 야외화장실이 열손실방지조치 대상 건축물에 해당 되는지? A. 거실로 쓰이지 않는 화장실, 기계, 전기실 용도에 대해서 동파방지 등의 목적으로 난방 설비를 설치할 경우 열손실방지조치 제외대상에 해당합니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시행 2023. 2. 2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04호, 2023. 2. 28., 일부개정] 제2조(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