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법규) 공동주택 실외기실 설치기준
요약 1. 실외기실 설치공간 기준(모두 충족)거실 공간과 구분하여 구획. 단,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마련하는 경우는 제외배기 장치의 설치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여융 공간을 더한 크기아래의 경우 거실을 포함한 최소 2개의 공간에 냉방설비 배기장치 연결배관을 설치㉮ 주거전용면적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거실 또는 침실이 2개 이상인 경우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인 경우. 난간 설치2. 배기장치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여유 공간 기준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경우로서 출입문을 연 상태에서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 : 가로 0.5m 이상그 밖의 경우 : 가로 0.5m 이상 및 세로 0.7m 이상자세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약칭 : 주택건설기준규정)[시행 2024. 1. 2.]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