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토교통부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술요소 참고서를 건축물 유형별로 개선한 Ver.3를 게시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술요소 참고서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에너지 최적화 컨설팅 지원사업 사례를 바탕으로 제작하였으며, 법적기준 등을 명시한 것이 아님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본 자료는 건축주, 설계사 및 시공사에세 건물의 용도에 따라 표준공사비 120% 이내에 경제적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취득이 가능하도록 기술요소별 참고자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평가툴을 기반으로 1차에너지소요량 민감도 분석을 통한 비주거/주거 건축물에 대한 가이드 제시) 패시브사용프로필열저장능력열교가산치바닥면적외피면적천장고구조체 및 창호 열관류율유리 SHGC 성능 / 차양설치침기율액티..
요약 1.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민법 제242조(경계선부근의 건축)의 적용은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자세히국토교통부가설건축물 축조 시 민법 제242조 적용 여부 관련 질의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인터넷(기관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가설건축물 축조 시 민법 제242조 적용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6항제1호에 따라 제5항 각 호(제4호는..
요약 열손실방지 조치 대상(다락이 하부층과 분리되지 않고 연결되어 있는 경우)하부층과 하나의 냉·난방공간, 즉 거실로 판단되므로 열손실방지 조치 적용대상에 해당열손실방지 조치 예외대상(다락이 하부층과 공간 구획이 되어있는 경우) 해당 다락이 거실로 사용되는지에 따라 열손실방지 조치 적용 여부 판단자세히 Q. 다락이 하부층과 공간의 구획없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의 경우 다락에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A. 설계기준 제2조제1항에 따른 열손실방지 조치의 적용대상은 거실이므로, 다락이 하부층과 분리되지 않고 연결되어 있는 경우 하부층과 하나의 냉·난방공간, 즉 거실로 판단되므로 열손실방지 조치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락이 하부층과 공간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다락이 거실로서 사용되는지에 ..
요약 1. 제출시기 건축허가 시(대수선은 제외)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시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고 시 2. 제출대상연면적의 합계 500㎡ 이상 건축물 3. 제출제외대상단독주택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물원, 식물원다음 용도 중 냉·난방설비를 모두 설치하지 않은 건축물공장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자동차 관련 시설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자원순환 관련 시설교정 및 군사시설방송통신시설발전시설묘지관련시설4. 그 밖에 국토부 장관이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정하는 건축물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정수장, 양수장 중 냉·난방설비를 모두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운동시설 중 냉·난방설비를 모두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위락시설 중 냉·난방설비를 모두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관광 휴게시설 중 냉·난방설비를 모두 설치하지..
요약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 예상 에너지사용량) x 100예상 에너지사용량 = 건축 연면적 x 단위 에너지사용량 x 용도별 보정계수 x 지역계수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 원별 설치규모 x 단위 에너지생산량 x 원별 보정계수자세히 1.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은 다음의 식으로 산정한다.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 예상 에너지사용량) x 100 비고)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이란 건축물에서 연간 사용되는 예측되는 총에너지량 중 그 일부를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에너지로 공급해야 하는 비율이다.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이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의미하며,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연간 생..
요약 1. 실외기실 설치공간 기준(모두 충족)거실 공간과 구분하여 구획. 단,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마련하는 경우는 제외배기 장치의 설치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여융 공간을 더한 크기아래의 경우 거실을 포함한 최소 2개의 공간에 냉방설비 배기장치 연결배관을 설치㉮ 주거전용면적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거실 또는 침실이 2개 이상인 경우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인 경우. 난간 설치2. 배기장치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여유 공간 기준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경우로서 출입문을 연 상태에서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 : 가로 0.5m 이상그 밖의 경우 : 가로 0.5m 이상 및 세로 0.7m 이상자세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약칭 : 주택건설기준규정)[시행 2024. 1. 2.] [대통령..